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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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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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공간정보보안점검의 실시계획을 3.30까지, 그 결과를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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