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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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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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