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개정 2025. 12. 5.>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보안사고는 조사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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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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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