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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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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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 12. 5.>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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