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2조 (제공용 자료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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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이 결정한 통계별 제공범위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의 식별자(ID)와 미제공 항목 등을 삭제한 제공용 자료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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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이 결정한 통계별 제공범위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의 식별자(ID)와 미제공 항목 등을 삭제한 제공용 자료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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