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8조 (보존용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 및 자료 파괴 시 복구를 위해 통합시스템 서버에서 운영되는 자료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백업용 디스크에 백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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