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용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및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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