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6조 (자료의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용 자료는 자료 소산 등 자료관리부서장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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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관리기록유지제12조 · 제공용 자료 생성제13조 · 자료의 이용제14조 · 자료의 비밀보호제15조 · 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자료의 유출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