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9조 (보존용 자료의 소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불의의 재난ㆍ재해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통합시스템에서 백업한 자료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외의 장소에 소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의 장은 불의의 재난ㆍ재해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통합시스템에서 백업한 자료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외의 장소에 소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존용 자료의 소산은 별도의 전산수록매체(LTO 등)를 이용하여 자료관리센터 등에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