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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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용 자료를 제공받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관리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저장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용 자료를 제공받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관리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저장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자료관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복제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료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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