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6조의2 (자료이관기관 보존용 자료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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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자료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보존용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단,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자료관리부서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전산처리부서를 통해 자료를 직접 이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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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자료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보존용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단,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자료관리부서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전산처리부서를 통해 자료를 직접 이관받을 수 있다.
②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이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누락여부 및 이상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지한다.
③자료이관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한 후 자료관리부서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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