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4조 (보존용 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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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보존용 자료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보존용 자료를 작성한다.
②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은 보존용 자료 작성을 위해 전산처리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보존용 자료는 전산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작성한다. 단, 자료관리부서와의 협의 하에 지도정보 등 일부 자료를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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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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