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보존용 통계자료(이하 "보존용 자료")"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 및 작성된 각종 파일로서 추후에 자료의 재집계가 가능하도록 영구 보존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제공용 통계자료(이하 "제공용 자료")"란 보존용 자료 중에서 자료생산부서의 장 및 자료이관기관의 장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 자료를 말한다.3. "자료생산부서"란 해당 통계의 기획, 공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전산처리부서"란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표 등을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5. "자료관리부서"란 이관된 보존용 자료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환경을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6. "자료이관기관"이란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국가데이터처에 이관한 기관을 말한다.7.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8.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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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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