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7조 (논문의 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개정 2021. 11.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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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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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