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4조 (게재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없이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12. 30.>
②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1. 8.>
③1, 2차 심사에서 제1항과 2항에 의해 게재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단, 3차 심사의 판정결과는 "수정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제한한다. <신설 2021. 11. 8.>
④편집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1. 11. 8.>
⑤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 불가"를 승인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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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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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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