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1. 10.>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 「통계연구」발간 이전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 1. 17.>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분과회의는 필요시 위원장(분과장) 또는 분과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신설 2015. 11. 10.>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5. 11. 10.>
제5항의 규정은 분과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은 "분과위원", "위원장"은 "분과장"으로 본다. <신설 2015. 1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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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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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