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 3.>
②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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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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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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