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1.8.>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투고"라 함은 "통계연구"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통계연구"에 싣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