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5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 학술지 편집과 인쇄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계연구」편집과 발간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 3.>
④분과장은 위원의 역할을 겸임하며, 각 분과의 회의 주관 등 「통계연구」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1. 10.>
⑤위원은 논문심사 주관 및 회의 참석 등의 「통계연구」발간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통계연구」발간에 따르는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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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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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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