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통계연구」의 발간계획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논문의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3개의 분과위원회(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를 둔다. <개정 2021.11.8.>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3명 이상과 편집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분과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고, 분과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3., 2025. 6. 30., 2025. 12. 30.>
위원장은 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외부인사 중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분과장은 각 분야(통계ㆍ데이터과학, 경제, 인구ㆍ사회)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위원은 통계학ㆍ경제학ㆍ인구사회학 등 관련분야의 연구ㆍ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관련성과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간사는 「통계연구」의 편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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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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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