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5조 (비밀엄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 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5. 6. 30.>
②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업무관련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의 개인정보 등 모든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발간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 <개정 2013. 10. 21., 2025. 6. 30>
③논문저자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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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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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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