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5조 (비밀엄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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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 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 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5. 6. 30.>
②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업무관련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의 개인정보 등 모든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발간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 <개정 2013. 10. 21., 2025. 6. 30>
③논문저자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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