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7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외부 위원에게는 정해진 편집위원 활동ㆍ심사주관ㆍ심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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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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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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