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판단을 위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1억원 미만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⑤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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