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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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판단을 위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1억원 미만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⑤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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