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조의2 (안전인증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용 유예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재질의 변경, 구조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2. 설비의 도입,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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