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조 (변경사실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 및 형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안전인증절차고시 보칙 제21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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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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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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