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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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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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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