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9조 (확인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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