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6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면심사를 필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개별 제품심사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의 서면심사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3.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제품 또는 시험ㆍ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ㆍ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ㆍ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의 제품심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 횟수를 최대 2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 보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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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인증 심사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예비심사 | o 신청제품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등을 심사 - 인증대상품의 주요사양, 용도․기능 및 적용 기술기준 등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 - 심사결과 적합 시 심사결과 통지서와 함께 인증수수료, 적용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통보 ※ 다만,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같은 종류인…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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