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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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준용제12조 · 안전인증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제13조 · 비밀준수의무제14조 · 서류보존제15조 · 세부업무처리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