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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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준용제12조 · 안전인증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제13조 · 비밀준수의무제14조 · 서류보존제15조 · 세부업무처리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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