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8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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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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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