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설계ㆍ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3.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4.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