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4조 (서류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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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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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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