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4조 (안전인증 세부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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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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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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