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의2조 (안전인증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용 유예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재질의 변경, 구조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2. 설비의 도입,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항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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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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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