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3조 (안전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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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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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