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3조 (안전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②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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