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6조 (조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한도액계약에 대한 조달요구 시, 한도액계약 대상사업 선정 조달심의 결과(방위력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도액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한도액계약 사유서는 한도액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달계획 확정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요구한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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