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7조 (구매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기간 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또는 계약서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용에 대한 가격자료 요청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는 국외업체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매발주통보서 또는 가격자료를 접수한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한도액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회신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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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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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