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7조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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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제11조 발주제11의2조 품목추가제11의3조 착ㆍ중도금 지급제11의4조 납품대가의 지급제12조 정산제12의2조 지체상금제12의3조 하자처리제15조 적용대상제16조 조달계획 수립제17조 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제18조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제19조 조달판단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안서 요청 및 검토제21조 계약서 법무검토제22조 계약조건제23조 협상 및 계약체결제24조 계약서 작성 및 송부제25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제26조 계약보증금제27조 구매발주 등제28조 보험, 운송 및 하자처리제29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물자대금 지급제31조 사후관리제32조 정산제33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