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의2조 (품목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품목 외에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추가품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 발주하여야 하며, 수정계약 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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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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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