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 (발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와 당해연도 예산,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팀장에게 발주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 요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활용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주통지서를 계약상대자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목별로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수량은 예정수량의 10%까지이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발주로 인하여 당해연도 연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예산을 확보하고 연부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발주하여야 한다.
④정비대상품목은 해체 검사 완료 후 실제 정비 소요품목에 대해 발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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