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3조 (협상 및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1. 수리부속품의 경우 한도액계약의 최근 발주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청하여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한다.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경우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외가격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외업체의 견적가격이 직전 3년간의 계약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상승률를 고려한 가격보다 높은 품목나. 직전 3년간 계약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서 단가가 일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품목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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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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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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