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8조 (국내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할 수 있다.1. 해당 장비등에 대한 연구개발업체(정비능력 개발업체를 포한한다)2. 해당 장비등의 생산업체3. 해당 장비등의 국외 생산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
②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한다.
③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하는 특수조건(안)은 별표 1과 같다.
④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장납기 수리부속품이 필요한 외주정비 계약을 한도액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정비 시기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군과 협조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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