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8조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장비등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국외업체가 있는 경우(권한부여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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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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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