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9의2조 (계약금액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은 품목별로 확정된 단가를 산정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특정비목(재료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단가를 산정한 뒤 예정수량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원가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품목은 개산단가를 산정한다.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연부액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