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1조 (대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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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관리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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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관리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주거용 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4장제2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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