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7조 (사용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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