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3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월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성격, 사용목적, 주거용 일반재산의 평균 대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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