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1조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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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 등은 필요할 경우 경비원 등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으며 용역전문기관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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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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