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8조 (사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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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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