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5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중 주거용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내 재산 및 임차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총괄청으로 인계될 재산 중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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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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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