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5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중 주거용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내 재산 및 임차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총괄청으로 인계될 재산 중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④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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